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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안 쓰는 계정 탈퇴하기 (feat. 개인정보포털)

by 모댕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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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서 광고성 문자와 전화는 물론이고 보이스 피싱 연락도 받으신 경험 있으시죠?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평소에 안 쓰는 계정을 탈퇴하고 파기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 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개인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안 쓰는 계정 한 번에 탈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 쓰는 계정 탈퇴하는 방법

 

개인정보포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개인서비스'-'웹사이트 회원 탈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본인의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본인 확인, 서비스 및 대상 선택, 요구서 작성, 신청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단계에서 모든 이용 약관에 동의하신 뒤, 본인 확인 단계에서 카카오, 네이버, 휴대폰 인증 번호 확인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확인 뒤 본인이 계정에 가입되어 있던 사이트가 한 번에 나올 겁니다. 내 계정에는 회원 탈퇴 신청 가능한 계정이 있고, 회원 탈퇴 신청이 불가한 계정이 있는데 탈퇴 신청 가능한 계정만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계정은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항목을 클릭하여 선택하여 신청해 주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탈퇴하려고 하는 계정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메일로 통해 한번 더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입력하여 인증 요청을 클릭하시면 이메일로 통해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마지막으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안 쓰는 계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잦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장기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은 휴먼 계정이 되거나 계정이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미접속자의 개인정보도 계속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수록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은 어느 사이트에 내 개인정보가 있다면 찝찝할 것 같네요.

 

 

마치며

요즘은 개인 정보도 쉽게 노출이 되고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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