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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2024년도는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으로 해서 총 6000명을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기간
-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만 가능
- 신청기간
- 2024.4.2(화) 10:00 ~ 2024.4.19.(금) 18:00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
7인 | 112,773,000 | 453,848 | 433,430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 연령 : 2024년 기준 만19~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신청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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