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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feat. 최대 40만원까지)

by 모댕이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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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 이사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2024년도는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으로 해서 총 6000명을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기간

 

  •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만 가능
  • 신청기간
    • 2024.4.2(화) 10:00 ~ 2024.4.19.(금) 18:00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1. 연령 : 2024년 기준 만19~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1.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3.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1.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2.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신청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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