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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기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가장 저렴하다는 건데요. 또한 혼인 상관없이 신생아 출생 기준으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미리 알아보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 매매, 전세
이번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크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가정에 23년 출생아, 24년 출산 예정이신 가정에서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으시거나, 전세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면 관심 있게 봐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는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해당됩니다. 이는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 순자산가액은 구입 자금 대출 기준 5.06억원 이하 가구, 전세자금 대출 기준 3.61억원 이하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혼인 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출생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
- 소득 : 연 1.3억원 이하 (매매, 전세 모두 해당)
- 자산 : 매매-5.06억원 이하, 전세-3.61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 대출한도 : 매매 - 5억원 이하, 전세 - 3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매매-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기간: 5년 ( 지원 이후 자녀 출산 시 신생아 한 명당 5년 추가, 최대 15년 연장 가능)
- 금리 : 매매 - 연 1.6~3.3%, 전세(보증금) - 1.1~3.0% (추가 출산 시 아이 한 명당 0.2% 감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지만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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