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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책
저출산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정부에서 출산 장려 대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 출산 가정에 최초 1회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감면범위 : 취득세 100% 감면, 최대한도 500만 원(ex; 1000만 원 취득세 중 500만 원 정부지원, 500만 원 납부)
부동산 구매 예정이거나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의 취득세를 확인하여 미리 계획 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은 거주용 부동산 취득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니 출산 예정이거나 부동산 구입 대상자라면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출산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배우자 포함)
- 부동산 취득 목적 : 실거주용으로 주택 취득 시 해당됨.
- 부동산 취득 기간(시점) : 자녀를 출산한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 조건 :부동산 취득 시 1 가구 1 주택이어야 함.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생아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아직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신생아 출생 신고서, 부동산 구입 관련 서류, 신분증 등을 거주지 시 시·구청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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