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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단속 (feat. 과태료 10만원)

by 모댕이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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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12월 1일부터 4개월 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올해 미세먼지는 작년보다 더 나쁘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원인이 '엘니뇨 현상'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 남풍과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2023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합니다. 단속 차량 대상으로는 2002년 7월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의 중형차 또는 2000년 이전의 대형차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와 가스차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단속 제외 대상으로는 소방차와 구급차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제외되며,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경찰‧군용 차량과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가 소유한 차도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단속 차량 대상 
    • 경유차 : 2002년 7월 이전
    • 휘발유, 가스차 : 1987년 이전(중형차), 2000년 이전(대형차)
  • 단속 제외 대상
    • 소방차, 구급차 (긴급차량대상)
    • 장애인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DRP) 부착, 저공해 조치 차량
    • 경찰, 군용 차량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량

차량 단속 시간, 과태료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차량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새벽시간, 주말,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속에서 걸릴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5등급 차량 단속 시간 : 오전 6시 ~ 오후 9시 (새벽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과태료 : 10만 원 부과

 

적용 지역은? - 지역 확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였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아진 만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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