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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알아보기 (조회방법, 주의사항)

by 모댕이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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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예전에는 개인이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만 하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PDF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예전에는 개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올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부모 인증서로 신청했던 자료 제공이 종료될 경우 부모와 자녀에게 모바일 알림으로 간편하게 자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는 이렇게 시행됩니다.

  1. 23.10.31.~11.30.(수정기한:24.1.14.)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등록(회사가 할 일)
  2. 23.12.1.~24.1.19.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를 선택 후 본인인증하여 확인(동의) 진행(근로자가 할 일)
  3. 24.1.20.~3.11. : 회사는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기(회사가 할 일)
  4.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 PDF자료로 연말정산 확인,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의 추가자료 제출
  5.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확인한 간소화 PDF 파일과 추가자료 활용하여 연말정산 이행

 

 

연말정산 조회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조회-화면

 

 

그럼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근무 기간 월을 선택, 공제 항목 선택,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항목들은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합니다. 현재는 9월까지 집계가 되어있고,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가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 안내 동영상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일괄 제공 동의(확인) 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관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만 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과세기간 중 입사자 혹은 퇴사 근로자는 근로 월만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일괄 제공 동의 후 개별 제출(ex; 기부금 영수증)
  • 과세기간 중 입사자 혹은 퇴사자는 근무 기간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 확인 :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 이때 근로기간 월에만 선택
  • 부양가족 자료 조회 시 본인의 사전동의 필요

 

 

 

2023 연말정산 변경사항 알아보기(feat. 놓치지 말고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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