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예전에는 개인이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만 하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PDF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예전에는 개인이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국세청이 직접 회사로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올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부모 인증서로 신청했던 자료 제공이 종료될 경우 부모와 자녀에게 모바일 알림으로 간편하게 자녀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는 이렇게 시행됩니다.
- 23.10.31.~11.30.(수정기한:24.1.14.)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등록(회사가 할 일)
- 23.12.1.~24.1.19.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를 선택 후 본인인증하여 확인(동의) 진행(근로자가 할 일)
- 24.1.20.~3.11. : 회사는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기(회사가 할 일)
-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 PDF자료로 연말정산 확인,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의 추가자료 제출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확인한 간소화 PDF 파일과 추가자료 활용하여 연말정산 이행
연말정산 조회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그럼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근무 기간 월을 선택, 공제 항목 선택,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항목들은 근로기간만 공제 가능합니다. 현재는 9월까지 집계가 되어있고,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가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 안내 동영상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은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일괄 제공 동의(확인) 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관에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간만 공제가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니 과세기간 중 입사자 혹은 퇴사 근로자는 근로 월만 선택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 조회가 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일괄 제공 동의 후 개별 제출(ex; 기부금 영수증)
- 과세기간 중 입사자 혹은 퇴사자는 근무 기간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 확인 :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 이때 근로기간 월에만 선택
- 부양가족 자료 조회 시 본인의 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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