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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단시간돌봄 서비스 총정리(조건, 비용, 신청 방법)

by 모댕이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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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아이 혼자 둬야 하는 상황이 생긴 적 있으시죠?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아이 긴급 돌봄 서비스와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 소개(이용조건, 서비스 범위)

긴급 돌봄 서비스란 2~4시간 이내에 긴급하게 아이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받는 서비스입니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1시간(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받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돌봄 자가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 2~4시간 전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이용
  • 단시간 돌봄 서비스 :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아이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

다음 두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이용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 2시간 전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기존 돌봄 서비스는 최소 4시간 전까지 신청과 2시간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훨씬 더 유연한 서비스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활동 범위에 대해 보겠습니다.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1.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는 불가.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     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외부 활동(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 능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원거리 이동은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여 이동 가능. 사전협의 필요)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2.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 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 취소 수수료, 주의사항

 

긴급돌봄-단시간돌봄-서비스-이용요금
[출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다음은 긴급/단기간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입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에 들어가시면 요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이용 바랍니다. 다음은 서비스 신청 취소 시 수수료 표입니다.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단시간)/30분(긴급) 전 서비스 시작 1시간(단시간)/30분(긴급)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11,080원×기 연계시간×50%+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4,50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취소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는 돌봄 아동의 질병과 사고 발생 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을 때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세요.

 

월 취소 제한 조건으로는 면책 조건을 제외하고,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신청건이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날에 두 건의 돌봄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취소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합니다. 잦은 취소 시 1개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 바랍니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전 준비사항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고, 이미 아이 돌봄 사이트의 정회원이신 분들은 바로 신청 바랍니다.

 

 

 

< 가구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1.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2.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선택)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정부 지원 결정
  • 국민행복카드발급(필수)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와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일치해야 함.
  • 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필수) : 회원가입-> 정회원 전환-> 승인 후 정회원
  • 예치금 충전(필수) : 마이페이지-결제내역에서 신청 가능, 예치금 잔액 부족시 이용 불가

'가~다'형은 정부지원 신청에서 예치금 충전을 해야 하고, '라'형은 정부지원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동 돌봄 공백이 생겼을 경우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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