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득의 수준과 가정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모의계산으로 확인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조건
정부 지원 자격 조건으로는 '대상 아동의 기준, 양육공백의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상아동의 기준으로는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기준으로는 양육공백 가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맞벌이가정
-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가정
- 다문화가정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증빙서류는 행복 e음과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고 있는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서도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를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위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구소득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 함. |
신청장소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도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그 이후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후 시·군·구에서 결정 및 통지를 해줍니다. 2024년부터 더욱더 아동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긴급돌봄 단시간돌봄 서비스 총정리(조건, 비용, 신청 방법)
갑작스럽게 아이 혼자 둬야 하는 상황이 생긴 적 있으시죠?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아이 긴급 돌봄 서비스와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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