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때 가입할 경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1.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각각 10년씩 가입한 경우, 15년(10+5)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가점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사례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 사례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즉, 2024년부터는 부부일 경우와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 2.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선 당첨
만약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로 진행됐지만, 24년부터는 장기가입자를 우선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할수록 유리해지는 조건이네요.
- 동점자 발생 시
- 기존 : 추첨으로 진행
- 변경(24년부터) :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로 결정
혜택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14세에 가입한 경우 14세부터 18세까지 5년으로 인정됩니다. 14살 이하의 어린 자녀에게 미리 청약에 가입하면 미성년자 최대 인정기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 2년 ->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혜택 예정 시기는?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혜택 1)',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추첨(혜택 2)' : 24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혜택 3)' :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정기간 확대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앞으로 개정될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챙겨서 청약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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