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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알아보기(feat. 1년동안 20만원 지원)

by 모댕이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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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1차를 했었는데요, 이번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이란 19세~24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년 동안 20만 원의 현금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기와 같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 2024년 2월 26일 ~ 

 

  •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지원 대상 제외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책(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과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청년 본인 신청 원칙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해당 요건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신청 기간 챙기셔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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